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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2021년 개정) | 날짜 | 2013-07-22 | 조회수 | 8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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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
첨부파일 | |||||
화공생명공학과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
2005. 07. 19. 제정 2006. 08. 29. 개정 2009. 03. 10. 개정 2010. 03. 09. 개정 2012. 03. 01. 개정 2017. 06. 21. 개정
2019. 04. 03. 개정
2020. 01. 03. 개정
2021. 03. 10. 개정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학점 중 학과전공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예외인정 가. 편입학생으로 공학교육인증에 따른 저학년 이수교과목(교양, 전공)을 전공으로 인정. ※ 2019학년도 편입학생부터 공학교육인증 필수 나. ROTC 선발자로서 해당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공으로 인정. 2. 평점평균 3.5이상, F학점이 없는 자 3. 타 장학금 비수혜자이며 재학생(휴학생 제외) 4. 학년별 인원비례 배정 ※ 학생처 장학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수업료 5% 감면은 폐지됨.
※ 2022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배정부터 적용(해당 성적: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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