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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센터]2023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날짜 2023-06-27 조회수 82
작성자 명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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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마. 권익기반과-329(2023.1.20.),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안내’

바. 인권센터-1154(2023.4.18.),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계획(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교내 e-Class 시스템을 통해 개설 및 일괄 수강신청을 하였으니, 학생은 매년 1회 이수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3. 06. 16. ~ 2023. 12. 31.

나. 대상: 재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교환학생)

다. 이수방법: e-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대상

세부내역

학생

필수교육이수로 일괄 수강 신청

이수한 학부생에게는 마일리지 장학금 5포인트 (1회만 인정) 부여

 

 

붙임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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