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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졸업예정자의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절차 안내 날짜 2016-10-10 조회수 9145
작성자 백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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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취업한 학생들의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학사관리규정」제54조에 따라 해당학생은 취업즉시 붙임의 출석인정원 및 관련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사관리 규정 제54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인정원에 따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1. 17.)

1.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2.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실 소요기간

3.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상고: 5일 이내

4. 입원 치료: 실 소요기간

5.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학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3. 제출서류

  가. 출석인정원 1부.

  나.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취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라. 졸업예정자 출석인정 승인요청서 1부.(작성 후 파일로 제출, kgbaek@seoultech.ac.kr)

 

4. 신청 대상: 졸업 예정자(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으로 취득학점+등록학점=졸업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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