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공지는 필히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기간 안내(4/24) | 날짜 | 2023-04-07 | 조회수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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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광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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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22조 2. 철회 신청 기간: 2023. 4. 17.(월) 09:00 ~ 4. 24.(월) 18:00 3. 철회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철회 신청
※ 철회 취소는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취소 (‘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교과목 선택 →철회취소→ ‘수강신청 목록’에서 확인)
4. 철회 승인 확인: 2023. 4. 26.(수)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학적→학적조회→수업’또는‘학사→수업→수강신청및철회→수강신청확인서’ 5. 유의사항 ❍ 전 과목 철회 불가: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 유지 ❍ 철회 시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철회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환불 없음 ❍ 철회 신청마감 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 철회 신청 시 담당 교수 확인 불필요 6. 철회 제도 안내 (※대학원은 해당 없음) ❍ 수강철회 교과목은 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표에 “W”로 표기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할 경우: 기존에 취득한 학점 유지 → 해당 학기의 철회 신청한 교과목은 삭제(“W”안 나옴) ❍“W”와 “F”의 차이
2023. 4.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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