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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기간 안내(4/24) 날짜 2023-04-07 조회수 657
작성자 백광균
첨부파일

1. 관련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22조

2. 철회 신청 기간: 2023. 4. 17.() 09:00 ~ 4. 24.() 18:00

3. 철회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철회 신청

 

학사 → 수업 → 수강신청및철회 → 수강신청철회등록 → 조회 → ‘수강신청 목록’에서 교과목 선택 →철회신청→ ‘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확인

 

 

※ 철회 취소는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취소

(‘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교과목 선택 →철회취소→ ‘수강신청 목록’에서 확인)

 

4. 철회 승인 확인: 2023. 4. 26.(수)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학적→학적조회→수업’또는‘학사→수업→수강신청및철회→수강신청확인서’

5. 유의사항

❍ 전 과목 철회 불가: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 유지

❍ 철회 시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철회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환불 없음

❍ 철회 신청마감 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 철회 신청 시 담당 교수 확인 불필요

6. 철회 제도 안내 (※대학원은 해당 없음)

❍ 수강철회 교과목은 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표에 “W”로 표기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할 경우: 기존에 취득한 학점 유지

→ 해당 학기의 철회 신청한 교과목은 삭제(“W”안 나옴)

❍“W”와 “F”의 차이

 

표시 구분

부과 기준

평점

평점 평균

W

교과목 철회 시

미기재

평점 평균에 미포함

F

교과목 낙제 시

0.0

평점 평균에 포함

 

2023.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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