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공지는 필히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제목 | 학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88 | 날짜 | 2023-11-17 | ||||||
첨부파일 |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전부개정(2022. 9. 1.자)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한 교과목의 졸업학점 인정 여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부터 적용됩니다.
【 학사관리규정 개정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