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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8 날짜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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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전부개정(2022. 9. 1.자)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한 교과목의 졸업학점 인정 여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부터 적용됩니다. 

 

  【 학사관리규정 개정 내용 】

 

당초

개정

비고

제46조(계절학기 학점 인정)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졸업사정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으로 인정한다.

제46조의2(디스커버리학기 학점 인정) 졸업 직전 디스커버리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9조(학점인정) ①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졸업 직전 디스커버리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적용시점은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로 함.

 

[ 학사관리규정 부칙(2022. 9. 1.자) ]

제3조(계절학기 수강 현장실습 등 교과목의 졸업학점 인정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은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동계 및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의 경우 졸업사정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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