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공지는 필히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계획(코로나19 자가격리, 확진자 치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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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광균 | 조회수 | 1574 | 날짜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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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21.11.1~)’ 정책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등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함. 1. 시험 및 성적 - (중간고사) 대면 원칙으로 하되 과제 또는 미실시 가능 - (기말고사) 대면 원칙 - (성 적) 상대평가 - 중간 및 기말고사에 『코로나19』의 사유(자가격리, 확진자 치료 등)로 대면시험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담당교원 확인 * 아래 비대면(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붙임1] ‘대면평가 응시 불가 사유서’ 양식 참조 -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이메일 또는 직접제출 * 이메일: 학과소개/교수소개 참조
2.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가. 『코로나19』에 따른 출석인정 - 『코로나19』에 따른 출석(평가 포함) 불가자 학생의 출석인정 여부는 담당교원 확인 및 인정처리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 대상자, 자가격리자, 의심증상자 등 - 학사관리규정 제54조제1항제6호(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를 근거로 하여 출석인정 가능 ** [붙임2] ‘출석인정원’ 양식 참조 ☞ 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출석 인정 가능 -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이메일 또는 직접제출 * 이메일: 학과소개/교수소개 참조
나. 『코로나19』에 따른 휴학제한 완화 - 『코로나19』에 재학생(유학생 포함)*의 휴학기간 제한 완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치료중인 국내 학생 등 - 학사관리규정 제60조제1항제5호(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근거로 하여 정해진 기간 외 휴학신청 가능 ☞ 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