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관련 공지는 필히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제목 | 대학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장학금 수혜 제한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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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광균 | 조회수 | 733 | 날짜 | 2024-09-12 |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재난안전관리본부-3587(2024. 9. 2.),“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 변경 알림” 나. 재난안전관리본부-3658(2024. 9. 4.),“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과정 실시 알림”
2.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활동조사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원생(외국인 제외)에 대한 미이수자 제한조치 외에 전문·특수·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제한조치를 추가하였으니, 관련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 과정 및 미이수 시 제한조치 ≫
※ 대상 :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인문,사회계열 제외) 연구활동 종사자
3. 더불어. 해당 학과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 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독려 및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PNS등을 이용한 개인 적극 안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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