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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위치 및 사용방법 안내 | 날짜 | 2025-05-21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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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화공생명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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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 우리 본부에서는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건물 이용자께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및 [붙임 2] 사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작동 가능 나. 응급상황 시 119와 함께 교내 보건진료소 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즉시 연락 바람 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 장비로서, 무단 이동·변형·훼손 절대 금지 라. 심폐소생술(CPR) 및 AED 사용법과 관련한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붙임 1. 교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현황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출처-중앙응급의료센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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