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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계약 내용 안내 날짜 2025-04-01 조회수 551
작성자 화공생명공학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학생)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청구 구비 서류 안내_학교안전공제중앙회.hwp

대학 경영 및 교육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기간: 2025. 4. 6.(일)~ 2026. 4. 5.(일), 1년간

2. 대상인원: 14,600명

3. 대 상 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부 졸업유예생, 대학원 수료생 중 등록생,
2026학년도 입시모집에 의하여 합격된 자 중 등록을 필한 자

4. 업 체 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5. 배상책임 보상 범위

 

약 관

담 보

보 상 한 도 액

비고

보통

학교시설배상책임(대인)

- 1인당/1사고당: 3억원

- 1사고당: 15억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외부 차량에 의한 상해 또는 승인된 학교 외부행사더라도 사망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상이 아님

* 숙박 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외부 활동 시 반드시 주관부서 또는 주관단체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학교시설배상책임(대물)

- 1사고당: 2천만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특약

교내·외 치료비

(재학생,신입생)

- 1인당/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50,000원

특약

신입생 학교행사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3일)

- 1인당 3억원

 

6. 보상 필요시 학생처 담당자(6046)에게 문의 요망

 

 

붙임 상해사고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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