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공지는 필히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1/23) | 날짜 | 2020-01-14 | 조회수 | 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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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광균 | ||||||||||||
첨부파일 | |||||||||||||
[필독!!]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Ⅰ유형 신청자 중 소득분위 0~5분위 산정 학생은 자동선발되므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l 2020.1.14.[화) ~ 1.23.(목) 17시 ▶ 신청방법 l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학사 → 장학 → 어의장학신청 ▶ 지원대상 l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하단 조건 해당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 신청 불필요 * 단, 한국장학재단 국장Ⅰ유형 미신청자 중 본인명의 수급자서류 발급 학생은 신청 필요 - 소득분위 1분위~소득분위 5분위 → 신청 불필요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 신청 필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 신청 필요 ▶ 지원기준 l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취득학점 제외
▶ 추가 제출서류 l 아래 지원대상 한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관련서류 첨부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첨부 (첨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장학복지팀 서면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용어가 기존 3급이상 중증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뀜(2020.1.14. 이후 발급된 증명서 제출 요망)
▶ 장학금 지급 l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교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이며, 중복 선정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으로 선택가능 (다만, 국가 및 교외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 970-6055
2020. 1. .
학 생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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