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련 공지는 필히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관련사항은 개별통보 하지 않음.
제목 |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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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광균 | 조회수 | 1748 | 날짜 | 2020-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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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일정
※1차 수강신청 로그인 2020. 12. 7.(월)부터 가능
□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1. 계절학기 수강 안내 계절학기 수강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수료생, 휴학생 계절학기 신청학점: 6학점 이내 (영어(쓰기,읽기,말하기)의기초, 현장실습, 봉사활동 예외) 개설교과목 조회: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시간표관리-시간표조회 수강신청 방법: 학생 본인이 신청 웹 수강신청: 홈페이지→과기대포털→수강신청전용시스템(http://for-s.seoultech.ac.kr) 모바일 수강신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설치 후 수강신청 아이콘 선택 수강신청 계절학기는 장바구니 수강신청을 운영하지 않음 교과목 합․폐강 기준: 수강인원이 20명 미만(현장실습·봉사활동 제외) 단, 학과교육과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로 개설할 수 있음 계절학기는 주·야 학습구분 교차 수강신청 가능 단, 일부 교양필수 교과목은 주․야 교차 수강 불가 2020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의 재수강 및 선․후수 이수체계 교과목 강좌 신청 2차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성적 부여 후 수강신청 가능(1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불가) 졸업 관련 사항 5주 이상 운영 강좌 및 현장실습 강좌 : 2021년 2월 졸업사정 학점에 미포함 ※ 단, 현장실습의 경우 2021. 2. 3.(수)까지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졸업사정 학점에 포함 졸업시험 영어대체교과목 이수 기준: 영어(쓰기,읽기,말하기)의 기초 (6학점 이수) ※ 산업대특례편입학생 중 교양졸업시험 기 합격자는 해당 없음 영어(쓰기,읽기,말하기)의 기초 계절학기 이수자의 교양졸업시험은 일괄 합격처리 졸업 관련 문의: 소속 학과 수업 관련 문의: 개설 학과 2. 수료생의 졸업시험 영어대체교과목 수강신청(문의: 소속 학과)
수강신청 확인: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수강출력관리→수강신청확인서 개인 연락처 반드시 업데이트: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관리→학생주소/계좌관리 등록금 고지서: 본인이 직접 출력
수료생의 졸업시험 영어대체교과목 이수 기준: 영어(쓰기,읽기,말하기)의기초 (6학점 이수) 3. 계절학기 4주 운영 강좌(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교과목) - 문의: 기초교육학부 (☏02-970-6251)
4. 현장실습-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2-970-6858)
현장실습은 일반강좌와 동시에 수강 할 수 없음
현장실습은 2021년 2월 졸업사정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5. 봉사활동 - 문의: 학생지원과 (☏02-970-6045)
6. 등록금 납부 - 문의: 재무과 (☏02-970-6128)
등록금 납부 및 고지서 발급방법: 별도 공고(개별 고지서 발송 및 통지는 없음)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미납부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됨 7. 수강신청 취소와 등록금 환불- 문의(등록금 환불): 재무과 (☏02-970-6128)
수강신청 취소 방법: 학생이 직접 취소 신청
수강신청 취소에 따른 환불 금액 수업 개시일 전 수강취소: 수강료 전액 수업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3선 이전 수강취소: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업일수 1/3선 경과한 날부터 1/2선 이전 수강취소: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업일수 1/2선 경과한 날부터는 수강취소 불가 8. 계절학기 수강 철회 - 문의: 학사지원과 (☏02-970-6038)
수강 철회 시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신 신청 할 수 없으며, 등록금 환불 없음 9. 계절학기 성적 계절학기 성적 조회: 해당 성적 입력 기간에 성적 조회 가능
계절학기는 성적 정정기간이 없으며, 성적 확정 후에는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에 포함 ※ 미래융합대학은 별도 일정 참조 2020. 11. 교 무 처 장 |